2011다101209 건물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장 임차인에 해당하는 점유자가 소유자(회복자)에 대해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그에 기한 유치권 성립 여부를 원심이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 유익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은 피고 2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로써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상고 적법성)
- 원심의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9.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
- 피고 1은 합계 2,950만 원을 들여 지붕차양설치공사, 옥상방수공사 및 지붕강판공사, 전기설비공사, 수도 및 보일러 설치공사, 창틀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이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함
- 피고 1은 피고 2의 아들이고, 원래 건물 소유자인 소외인은 피고 2의 며느리임
-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확정일자를 받음
- 원심은 위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판단함
- 제1심: 건물인도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 피고 1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 원심: 건물인도청구 부분 원고 항소 인용(제1심 취소, 원고 청구 인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 항소 기각
- 피고 1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3조 제2항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근거 |
|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 사용대차에서의 차주 유익비상환청구에 민법 제203조 준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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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구조
-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함
- 이 경우 점유자는 비용 지출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가 적용되고,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상환을 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참조)
-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유익비상환청구에는 민법 제203조가 적용됨(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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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누락 위법: 원심은 피고 1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보유 여부 및 그에 기한 유치권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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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익 부재: 피고 1이 불복하지 않은 제1심판결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원심판결이 피고 1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피고 1은 그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로써 다툴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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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의 유치권 주장: 유익비를 지출한 사람은 피고 1이고 피고 2가 아니므로, 피고 2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유치권도 인정될 여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 1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상고 적법성
- 법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그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로써 다툴 이익 없음
- 포섭: 피고 1은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관해 항소하지 않았고, 원심은 원고의 해당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피고 1에게 불리하지 않음
- 결론: 피고 1의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
쟁점 2 — 피고 1의 가장 임차인 여부 및 임차인으로서의 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
- 법리: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해 회복자(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 대해 행사하나, 가장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불성립
- 포섭: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들은 경매개시결정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 1이 피고 2의 아들이며 소외인이 피고 2의 며느리인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장 임차인으로 인정됨. 따라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불성립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3 —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유치권에 대한 심리 누락
- 법리: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유익비상환청구에는 민법 제203조가 적용됨. 원심이 유익비 지출을 인정한 이상,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 1은 사용대차에 터 잡은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전부를 배척하고,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누락함
-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 위법으로, 건물인도청구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4 — 피고 2의 유치권 주장
- 법리: 유익비를 직접 지출한 자만이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유익비를 지출한 자는 피고 1이고 피고 2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피고 2의 유치권 주장 배척 결론 정당, 피고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1다101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