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1018 물품대금 청구 기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계약서(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른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된 연대보증 조항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보증의사의 서면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가 민법 제428조의3 제1항(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시 기재 내용의 증명력 범위
- 피고들의 절취 주장에 대한 반증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배합사료 제조·판매 회사
- 소외 회사는 주채무자 D에게 양어용 사료 등 물품을 외상 공급하였고, 피고들(B, C)은 이 사건 어업권의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함
계약 내용
- 소외 회사와 피고들 명의로 2020. 7. 27.자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 제1조: 피고들이 위 금액을 한도로 D의 포괄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업권 등에 근저당권 설정
- 제9조: 피고들은 본 계약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
경과
- 이 사건 어업권에 공동어업권자 1인의 동의 누락으로 근저당권 등록 무산
- 근저당권설정 무산 후 원고는 피고들·D로부터 어음금액 4억 원(발행일·지급기일 백지)의 약속어음 교부받음
- 소외 회사는 2020. 12. 23. 사업 분할로 원고 설립 → 원고가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 승계
-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2023. 2. 9. 지급명령 신청 → 2023. 3. 7. D에 대해 1,031,664,884원의 지급명령 확정
청구취지
-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강행규정) |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제2항 |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근보증)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미특정 시 무효 |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 |
판례요지
- 처분문서 증명력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3다10406 판결 참조)
- 보증의사의 서면 요건 엄격 해석 법리: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물상보증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인적보증으로서의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임 (대법원 2021다296120 판결 등 참조)
-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 법리: 근보증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서면 자체로 보아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명시적 기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필요함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입법취지: 보증인이 부담 한도액을 미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 보호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정의 성립 여부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함.
포섭
-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들의 서명날인 부분의 진정성립 인정
- D는 소외 회사 측에 2020. 7. 22. 어업권 등록원부 사진 전송, 소외 회사 측은 2020. 7. 24. 인감증명서 발급, 2020. 7. 27. 수령하여 근저당권등록신청서를 서산시청에 제출
- 서산시청 공무원의 미비사항 지적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지적된 바 없음
- D가 절도로 소외 회사 측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계약서를 원고 측이 절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없음. D 스스로도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때는 도장이 찍혔을 수도 있다"고 진술
결론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불성립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들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리
- 보증의사의 서면 표시 요건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보증의사 표시 서면' 해당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함
- 근보증의 최고액은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필요함
포섭
- (연대보증 의사 표시 측면) 이 사건 계약서 제목은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고, 당사자 표시란에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자'로만 기재될 뿐 '연대보증인' 표시 없음. 근저당권설정 무산 후 별도로 4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사가 이 사건 계약서에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 측면)
- 제9조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는 제1조의 불확정한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근보증임
- 이 사건 계약서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이 근저당권설정의 한도임을 밝힐 뿐, 연대보증의 최고액에 대한 명시적 기재 없음
- 제9조는 주채무를 특정한 문구에 불과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연대보증 최고액이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적 특정'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 대상채무 내용이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피고들이 계약서 자체로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F 증언에 의하면 약속어음 어음금액이 5억 2,000만 원이 아닌 4억 원으로 기재되었는바, 당사자들이 연대보증 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명확히 합의하였다면 약속어음 금액이 달리 기재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음
결론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에 따른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음.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참조: 2025가합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