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09815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후 경매절차에서 점유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가 피고(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존재 시 사무관리(민법 제739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로 구제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들)의 전부금 청구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종중인 피고 소유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그 위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
-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민법 제20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환을 청구함
-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로서, 압류한 금액만큼의 지급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3조 |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
| 민법 제203조 |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시 또는 반환 청구받은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 청구 가능 |
| 민법 제739조 | 사무관리로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 근거 |
| 민법 제741조 | 타인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
판례요지
-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13조)
-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03조)
-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그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39조),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해 줄 수 없게 됨. 이는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민법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음
- 결론 — 원고는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만 사무관리로서의 비용상환청구(민법 제739조) 또는 피고가 얻은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는 별도로 논할 여지가 있음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전부금 청구
- 법리 —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도 성립 불가
- 포섭 —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하여 전부금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전부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