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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2. 점유의 회수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2021. 8. 19.

AI 요약

2021다21386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 침탈로 인해 본권(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 소정의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아라리치)는 점유 침탈을 당하면서 본권인 유치권이 소멸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
  •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보아 소 각하 판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04조 제1항점유 침탈 시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민법 제204조 제3항점유 침탈일부터 1년 내 행사(제척기간) — 소 제기 기간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파기 후 환송 근거

판례요지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임(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 침탈일부터 1년 내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

  • 법리 — 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 침탈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 범위가 미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점유 침탈에 따른 유치권 소멸, 즉 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규율 대상인 점유회수청구권이 아니라 본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임. 따라서 동 조항의 1년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 결론 — 원심이 민법 제20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