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64556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소유자(망인)가 우수관 매설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 상속인인 원고도 위 포기의 효과를 승계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우수관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여 수용·손실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판단 기준, 물적 범위, 특정승계인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사정변경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우수관 철거청구(물권적 청구권)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대법원 판례의 유지·변경 여부 (전원합의체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전 1,587㎡(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토지에는 우수관(이 사건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피고 용인시가 그 관리 주체임
- 우수관 설치 전, 저지대인 이 사건 토지로 빗물·인접 토지 생활하수가 흘러 도랑 형태로 가로질러 악취·경관 훼손 문제가 있었음
-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망인(원고의 부)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1970~1980년경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회의를 거쳐 우수관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도랑을 대체하여 이 사건 우수관이 매설됨
- 우수관 매설로 이 사건 토지 중 실제 밭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이 증대됨
- 망인은 1994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5.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 진입로 부분부터 망인이 건축한 단독주택(2011년경 이후 철거)이 위치하던 곳의 앞부분까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도로 중간에 둥근 맨홀, 출입구 부근에 우수관 맨홀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피고는 2008. 11. 19. 이 사건 토지 좌측 상단부에 한강수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관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우수관과 위치가 일부 중첩됨
- 이 사건 단독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망인·원고 모두 피고에게 우수관 철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적 없음
- 이 사건 우수관은 인근 주민 편익 제공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기능을 하며, 철거 시 인근 주민들의 우수·오수 배출이 곤란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
| 민법 제212조 |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 민법 제213조 |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 있는 때에만 거부 가능 |
| 민법 제214조 |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자에 대해 방해제거·예방 청구 가능 |
|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일신전속권 제외한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상속개시 시부터 승계 |
| 민법 제185조 |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 임의로 창설 불가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 필요 |
판례요지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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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일반
-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거쳐,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음
- 다만 소유권의 핵심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 불가;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어려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만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용·수익 권능을 상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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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비교형량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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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범위
- 도로 이외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됨
- 지상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하 부분에 대한 행사도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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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경우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가 아닌 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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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인의 경우
-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승계인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취득 경위·목적, 이용현황·지목 등 외관 표시 정도, 취득가액에 재산적 가치 하락 반영 여부, 원소유자의 무상 제공 동기와 특정승계인에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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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은 객관적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함
-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 발생, 소유자가 예견 불가능, 사용·수익권 제한 지속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 주장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망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 법리: 여러 사정을 종합·비교형량하여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타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 포섭: 이 사건 우수관 설치 전 이 사건 토지를 도랑이 가로질러 악취·경관 문제가 있었던 점, 망인이 주민회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우수관 설치에 동의하여 기존 도랑을 대체한 점, 우수관 매설로 이 사건 토지 중 실제 경작 가능 면적이 증대된 이익을 망인이 누린 점, 망인과 원고 모두 단독주택 철거 전까지 피고에게 우수관 철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적 없는 점, 이 사건 우수관이 인근 주민 편익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철거 시 인근 주민의 오수 배출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 설치를 허용하였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됨
- 결론: 망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쟁점 2: 상속인 원고에 대한 효력 승계 여부
- 법리: 상속인은 일신전속 제외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제한도 상속인에게 승계됨
- 포섭: 망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으로 원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도 위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한 것임
- 결론: 원고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됨
쟁점 3: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 법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면 타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모두 불가
- 포섭: 위 쟁점 1·2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우수관 철거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판례변경 주장)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우리 법체계상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 내포함
- 사용·수익권의 일부 포기로 보면 소유권의 본질 위반, 사실상 영구 제한물권 설정과 동일하여 공시원칙·물권법정주의 위반
- 채권적 포기·사용승낙으로 보더라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지방자치단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권리 불행사로 보더라도 소멸시효 미완성 또는 신의칙·실효 원칙 미적용 상태에서 권리가 소멸·제한될 수 없음
- 신의칙상 권리행사 제한으로 보더라도 민법상 다른 법리로 충분히 규율 가능하고, 권리남용 법리의 엄격한 요건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움
- 금전적 전보 없는 사실상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
- 이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점유를 폭넓게 인정한 기존 판례의 흐름, 권리남용 법리의 엄격한 요건 등과 근본적으로 조화되지 않음
-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 법률상 근거 없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폐기되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률상 근거 없는 포기 법리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환송되어야 함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판례변경 및 새로운 법리 제시)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법률상 근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고 물권법정주의에 배치되며, 대법원 판결들 간에 서로 모순되는 법리가 병존하고 있어 판례변경이 필요함
-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 의사로 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사용·수익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상 이용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용대차와 유사한 채권적 효력을 갖는 법률행위; 그 효력은 채권적이므로 대세적 효력 없음
- 원소유자의 소유권 불행사 의사표시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음(단, 3자간 승계 합의·상대방 동의 또는 특정승계인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그 기초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 주장 가능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단독주택 철거로 망인의 소유권 불행사 의사표시의 기초 사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사정변경 여부를 추가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판단에는 법리 오해·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되어야 함
- 대법원 88다카16997 판결 등 기존 판례는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