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채무자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C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보증함
C은 2024. 7. 1.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119,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같은 해 8. 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채무 합계 150,516,000원이 존재 → 채무초과 상태
C은 대출금반환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 미변제,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대위변제 → 구상금 채권 44,741,267원 발생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2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 2024. 8. 7.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 거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44,741,267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수익자가 반증으로 선의를 입증한 경우 악의 추정 번복 가능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가 번복된 근거:
공인중개사 D의 서면증언: 매매 2개월 전 C이 직접 중개 의뢰, C과 피고는 사전 친분 없음, 교차로신문 광고를 통한 일반적 중개 절차 진행
매매대금 119,5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이례적임을 인정할 자료 없음
공인중개사 D에 의하면 위 금액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 정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평가됨
피고는 전입신고·근저당권 말소 등 진정 소유 의사에 기한 통상적 거래절차 이행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압류등기 등 C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사정 없음
C이 피고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증거 없음
C이 매도 이유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밝혔고, 중개 과정에서 채무관계는 논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수익자 악의 번복 여부
법리 —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반증으로 입증하면 악의 추정이 번복됨
포섭 —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 중개 절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C과는 사전 친분 없이 광고를 보고 접촉한 관계임. 매매대금은 주변 시세에 비추어 합리적 금액으로 이례적이지 않음. 등기부등본상 가압류·압류 등 C의 채무초과를 의심할 공시된 사정이 없었으며, C이 채무초과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는 증거도 없음. 피고가 전입신고 및 근저당권 말소 등 진정 소유 의사에 부합하는 통상적 절차를 이행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론 —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됨. 원고 청구의 나머지 요건(피보전채권 성립, 사해행위 성립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