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58701 공유물분할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에 구분소유자 외의 제3자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지 여부
-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구속력 범위
- 임의경매·공매 절차를 통해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들의 적법한 권원을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79년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
- 건물 신축 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구분소유권과 함께 토지 일부 공유지분을 이전하되, 나머지 공유지분(이 사건 공유지분, 181.31/3,739)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함
- 이후 집합건물법 제정 및 대지권등기제도 신설로, 구분소유권과 함께 이전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대지권 표시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공유지분(181.31/3,739)은 대지권 등기 없이 그대로 남음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2는 2005. 7. 19.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유지분 중 구분소유자가 아닌 소외 3 소유의 132.23/3,739 지분을 공동 취득함
- 선정자 소외 4, 소외 5는 2005. 10. 28. 공매 절차를 통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소외 6 소유의 33.05/3,739 지분을 공동 취득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전유부분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함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자신의 공유지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3조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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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의 특정승계인 구속력
- 공유자 사이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며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5다1827, 2009다54294 등)
- 특약의 존재 및 특약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 현황 및 경위, ② 공유자들의 의사, ③ 현황대로 사용·수익된 기간, ④ 공유지분권의 취득 경위, ⑤ 취득 과정에서 특약 존재가 드러나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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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건물의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들 사이
-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분양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 93다60144, 2009다765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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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건물의 대지 —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 대지에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하여야 함
-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이 무상으로 대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0다108210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구분소유자 외의 대지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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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대지에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며, 다른 공유자가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특약을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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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공유지분(181.31/3,739)은 대지권 등기 없이 남아 있던 지분으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소외 3, 소외 6이 보유하던 것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의경매·공매 절차를 통해 취득한 것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93다60144 등)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유지분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승계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먼저 심리·확정되어야 함
-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구분소유자)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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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들이 대지권 및 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함 → 공유물의 사용·수익권 및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