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자(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당이득 성립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타인 손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의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토지(대지) 중 97.968/461.4 지분을 소유함 (소외인으로부터 1978. 7. 10. 증여로 39.188/461.4 지분 취득, 2011. 5. 10. 상속으로 58.78/461.4 지분 취득)
- 원고 및 소외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한 적 없음
- 이 사건 집합건물(건물 연면적 1,118.88㎡)은 1980. 12. 5. 건축됨
- 피고는 2003. 8. 29. 이 사건 집합건물 중 특정 전유부분(면적 43.93㎡)과 이 사건 토지 중 18.12/46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외에 다른 구분소유자 소유의 가건물(면적 93.3㎡)도 소재함
- 피고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 비율은 0.0392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피고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일치함 (가건물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구분소유자로서 취득하여야 할 대지지분을 모두 확보)
- 원심은 피고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졌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제6호 | "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 정의 |
| 집합건물법 제7조 |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 집합건물법 제8조 | 집합건물 대지의 분할청구 금지 |
|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 공유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름 |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분리처분 금지(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
|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 복수 전유부분 소유 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름 |
| 집합건물법 제22조 | 대지사용권에 민법 제267조 미적용(공유지분 포기·귀속 규정 배제) |
| 민법 제263조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법리
-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으로 인해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43.9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18.12/461.4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지분 비율(0.0392)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피고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일치함
- 가건물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구분소유자로서 취득하여야 할 대지지분을 모두 확보함
- 즉 피고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의 대지 점유·사용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은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 있음)
대법관 안철상 보충의견 요지
-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는 민법상 일반 공유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수익은 각자 전유부분 면적 비율만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미 실무상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음
-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공유관계에서도 이미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의 적용이 일부 제한됨 (대법원 2012다119870 판결 등 참조)
-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그 범위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부족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함
- 초과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그 초과 지분권에 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향후 이론 정립 필요
-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등기실무 개선이 필요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17다257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