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6153 공사금지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법상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가능 여부
- 소유권에 기한 생활이익 침해 방지청구의 요건 —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경관·조망·종교적 환경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방해배제청구 행사를 위해 관계 법령 위반 또는 문화재 직접 침해 우려가 요건인지 여부
- 공사금지의 범위(층고 제한)가 적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도로개설공사 안전성 관련 주장의 심리미진·판단유탈 여부
- 수인한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 봉은사(사찰)의 인접 대지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성이 고층 건물 '○○빌딩'을 신축 예정
- ○○빌딩은 지상 19층, 높이 87.5m로 계획되었으며, 신청인 사찰과의 거리는 불과 6m
- 신축 시 사찰 경내 전체를 내려볼 수 있는 구조로서, 일조 침해 외에 경관·조망 침해 및 승려·신도들에게 감시·위압감을 유발할 우려 인정
- 일조 행정법규는 피신청인 건물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조 침해 시간은 일출 시부터 오전 9시 ~ 10시 가량으로 비교적 단기간
- 원심은 지상 15층(옥탑 2층 제외),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16층 ~ 19층)에 대한 공사를 금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소유권(방해배제·예방청구) | 소유자는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해의 제거·예방 청구 가능 |
| 헌법 환경권 관련 규정 | 사법상 환경권은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경우에만 인정 |
판례요지
-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 불인정: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됨.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 소유권에 기한 생활이익 보호: 토지·건물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경관·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객관적으로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됨. 인접 대지 건물 신축으로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제거·예방 청구 가능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 방해배제청구의 요건 — 법령 위반·직접 침해 불요: 위 청구를 위해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문화재 등에 대한 직접적 침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음
-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5다23378 판결 참조)
- 공사금지 범위: 환경이익 보호와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16층 ~ 19층 부분(지상 15층·높이 72.3m 초과 부분) 공사 금지가 적정함
4) 적용 및 결론
① 도로개설공사 안전성 주장 (신청인 상고이유 3.(1))
- 법리: 원심의 심리미진·판단유탈이 인정되려면 원심에서 해당 주장이 실제로 제기되었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있어야 함
- 포섭: 신청인이 원심에서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성 문제로 사찰 대지 붕괴 우려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가사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다 해도 기록상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심리미진·판단유탈 주장 불인정
②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신청인 상고이유 3.(2))
- 법리: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는 행정법규 적용 여부, 침해 시간·정도 등 종합 고려
- 포섭: 일조 관련 행정법규는 피신청인 건물 부지에 적용되지 않고, 일조 침해 시간이 일출부터 오전 9시 ~ 10시 가량으로 단기간에 그침
- 결론: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 법리오해·이유모순 없음
③ 종교적 환경·경관·조망 침해의 수인한도 및 공사금지 범위 (신청인·피신청인 쌍방 상고이유)
- 법리: 생활이익 침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성질·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빌딩이 사찰과 6m 거리에서 높이 87.5m로 신축될 경우, 일조 침해에 더해 경관 훼손, 시계 차단으로 인한 조망 침해, 승려·신도들에게 감시·위압감을 유발하여 사찰의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함. 한편 16층 ~ 19층 부분 공사 금지는 환경이익 보호와 재산권 보호 사이의 조화를 꾀한 적정 범위임
- 결론: 소유권에 기한 건축공사 금지 청구 인정. 지상 15층(높이 72.3m) 초과 부분 공사 금지가 정당함. 법리오해·심리미진·사실오인 없음
④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 가부 (피신청인 상고이유 1.)
- 법리: 사법상 환경권 명문 규정 없이 환경권에 기한 직접 방해배제청구는 불가. 다만 소유권에 기한 생활이익 보호청구는 가능하며, 관계 법령 위반이나 문화재 직접 침해 우려가 요건이 아님
- 포섭: 원심은 환경권에 직접 기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하여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사 금지를 인정하였음.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이 환경권 법리를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종전 대법원판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신청인,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