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70144 통행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차량 통행권 인정 여부 및 도보 통행권의 범위
-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담장 철거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취지로 특정된 통로 중 일부에만 요건 충족 시 청구 일부 인용 가능 여부 (처분권주의 관련)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선친들 가족묘지로 사용 중인 토지 소유자로, 공로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음
-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본래 1필지였다가 분할된 후 피고가 취득한 것이며, 피고의 토지 매수 당시 원고의 통행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남쪽 경계선 담장을 따라 폭 3m, 공로까지 약 100m(피고 소유 토지 부분 약 44m)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권 확인 및 담장 철거를 청구함
- 해당 통로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까지 최단거리 통로이며, 분할 이전부터 원고가 통로로 사용하여 온 부분임
-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각 토지는 평지이고 거리도 약 100m로 가까운 편임
- 주변은 제주시 소유 공동묘지로 분묘들이 산재하며, 피고도 묘지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공로와의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함 |
판례요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법리
-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필요한 범위는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 토지 이용방법에 따라 자동차 통과 통로 개설도 허용되나,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님 (대법원 94다160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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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권 불인정 판단 (원심 수긍)
- 공로~원고 토지 간 거리 약 100m, 평지로 도보 통행으로 목적 달성 가능
- 성묘·벌초 등 작업이 상시적이지 않음
- 도보 통행 시 비용이 크게 늘지 않음
- 주변 공동묘지 환경, 피고의 토지 이용 목적 등 감안 시 차량 통행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보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 주위토지통행권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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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일부 인용 법리
- 원칙: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요건 미충족 시 다른 부분에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청구 기각 (대법원 91다47086, 47093 판결, 2004다51757, 51764 판결 등 참조)
- 예외: 특정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요건 충족 시,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청구 전부 기각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 인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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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철거청구 관련 법리
-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통행권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함 (대법원 90다5238, 90다카277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차량 통행권 인정 여부
- 법리: 자동차 통행은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에 그치는 경우까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공로~원고 토지 간 거리 약 100m로 가깝고 평지이며, 성묘·벌초 등 작업이 상시적이지 않고 도보 시 비용 증가도 크지 않음. 주변이 공동묘지이고 피고도 묘지 설치 목적 취득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차량 통행은 단지 편의 수준에 그침
- 결론: 원심의 차량 통행권 불인정 및 도보 통행권만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청구 전부 기각의 적법성 (처분권주의·석명권)
- 법리: 특정 통로 중 일부에만 요건 충족 시 원고에게 그 일부에 대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일부 인용함이 상당함
- 포섭: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통로 부분은 최단거리 통로이고 분할 전부터 사용하여 온 부분이며, 피고도 취득 당시 통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도보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도 해당 통로 부분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으로서는 ① 도보 통행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 유무, ② 도보 통행에 필요한 통로 폭과 면적을 심리한 후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인용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청구 전부를 기각한 것은 주위토지통행권 및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위법함
쟁점 ③ 담장 철거청구
- 법리: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은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의해 철거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은 도보 통행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판결이유가 상호 모순됨
- 결론: 담장 철거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로 위법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