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9422 주위토지통행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1·2 임야가 공로와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맹지 내지 준맹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219조 요건 충족 여부)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의 시기·횟수 등을 제한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인대상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범위에서 통행권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인용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 위반 여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처분권주의의 한계 내에서 한정된 범위의 청구 인용 가능성
-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도면 7~16점 연결 선내)이 피고 소유 토지 경계 밖에 위치할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 미확정 문제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남 합천군 소재 제1 임야의 공유 지분권자이고, 제2 임야는 원고 조부(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임
- 피고는 제1·2 임야와 인접한 제3 임야의 소유자로서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고 있음
- 제1 임야에는 원고의 부모 분묘 2기, 제2 임야에는 원고 및 일부 선정자들 선대 분묘 3기(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
- 제1 임야는 맹지이며, 제1·2 임야 사이에는 소외 2 소유의 별개 임야(주소 4 생략)가 위치함
- 제2 임야는 면적이 22,215㎡에 이르고 공로와 근접한 일부 지점이 있으나, 공로에서 분묘 소재지까지 상당한 거리의 산길 이동이 필요하며 이동이 용이한 산길 존재 여부가 기록상 불분명함
- 제2 임야에서 제1 임야로 이동하려면 소외 2 소유 임야를 통과하거나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을 이용하여야 하나, 이 역시 이동이 용이한 산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
- 원고는 성묘·벌초 등을 위해 확인대상토지(제3 임야 중 도면 표시 1~21점 연결 선내)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행위 금지 및 철조망·쇠문 철거를 구함
- 확인대상토지 중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도면 7~16점 연결 선내, 문B~문C 구간)은 피고 소유 제3 임야 경계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도면상 나타나며, 해당 구간 양쪽 끝 철조망·쇠문은 각각 제2·제1 임야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9조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통행로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으로 선택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 권한 및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
판례요지
- 석명의무: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주장에 모순·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할 의무 있음 (대법원 2002다60207, 2009다83599 등 참조)
- 통행권의 제한적 인정: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의 폭·위치·통행방법 등이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쌍방 토지의 지형·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 지리 상황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8다75300 참조)
- 통행 시기·횟수 제한 인정 가능: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횟수·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일부 인용의 원칙: 청구한 특정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청구 기각이나, 일부 요건 충족 또는 시기·횟수 제한으로 통행권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함 (대법원 2005다7014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 법리: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할 의무 있음
- 포섭: 이 사건 일부 통로 부분(문B~문C 구간)이 피고 소유 제3 임야 경계 밖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구간 양쪽 끝 철조망·쇠문은 제2·제1 임야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토지소유권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방해 제거를 구할 권원이 있을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법률관계를 석명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괄 배척함
- 결론: 원심의 석명의무 불이행은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맹지 내지 과다비용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요건 충족
- 포섭: 제1 임야는 맹지이고, 제2 임야는 공로와 근접한 부분이 있으나 분묘까지 상당한 거리의 산길 이동이 필요하며 이동이 용이한 산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 제2 임야에서 제1 임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소외 2 소유 토지를 통과하거나 이 사건 일부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이동이 용이한 통로 존재 여부 불분명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음
- 결론: 원심이 단순히 제2 임야가 공로와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맹지 요건 미충족이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 미진
쟁점 ③ 통행의 시기·횟수 제한을 통한 일부 인용 가능성
-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 시기·횟수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정된 범위의 통행권 인정이 가능한 경우 원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인용이 상당함
- 포섭: 원고는 성묘·벌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면적 상시통행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함. 피고가 유기농 농장을 경영하는 사정은 통행의 시기·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절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고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 선택이 가능함. 원심은 이러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 결론: 원심이 통행 시기·횟수 제한 가능성 및 일부 인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주위토지통행권 및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상고 기각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불복 기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