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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2. 소유권의 취득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2022. 7. 28.

AI 요약

2017다2046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의 소급효가 점유개시일 이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등기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원심 이유의 부적절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5. 11.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함
  •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는 2005.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침
  • 소외 2는 2005. 9. 15.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그 무렵 점유를 개시함
  • 이로 인해 2005. 10. 24.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됨
  • 피고들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7. 3.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실효되었으나, 이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소외 2 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원심은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되,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피고들이 가압류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민법 제2조 (신의성실)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남용 금지

판례요지

  •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오랫동안 계속된 부동산 점유 상태(권리자로서의 외형)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 있음
  •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와 취득시효의 원칙: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음
    • 근거 ①: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음
    • 근거 ②: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명곤란 구제 필요도 없음
    • 근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등 참조
  • 예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대항할 수 없는 등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여부

  • 법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음.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 추정을 받아 증명곤란 구제 필요도 없음. 예외적 경우(등기 없는 소유, 대항 불가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어야 함
  •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압류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 의무 이행)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님
  • 결론: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피고들의 상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