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46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의 소급효가 점유개시일 이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등기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원심 이유의 부적절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5. 11.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함
-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는 2005.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침
- 소외 2는 2005. 9. 15.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그 무렵 점유를 개시함
- 이로 인해 2005. 10. 24.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됨
- 피고들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7. 3.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실효되었으나, 이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소외 2 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원심은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되,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피고들이 가압류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남용 금지 |
판례요지
-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오랫동안 계속된 부동산 점유 상태(권리자로서의 외형)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 있음
-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와 취득시효의 원칙: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음
- 근거 ①: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음
- 근거 ②: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명곤란 구제 필요도 없음
- 근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등 참조
- 예외: 등기 없이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대항할 수 없는 등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여부
- 법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될 수 없음.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 추정을 받아 증명곤란 구제 필요도 없음. 예외적 경우(등기 없는 소유, 대항 불가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어야 함
-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압류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 의무 이행)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님
- 결론: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피고들의 상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