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의 번복 요건
-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이른바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 종전 판례(무단점유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타주점유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 자주점유 추정 번복 시 입증책임 전환 여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간 대립)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65. 11. 18.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473㎡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1은 1971. 8. 12.경 위 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수 필지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함 — 구체적으로 피고 소유 대지들 중 일부에 담장·대문·차고·물치장 등을 축조하고 마당으로도 사용함
- 점유 개시 당시 피고 소유 각 대지는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경사지·공터였고, 소외 1은 이미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피고 소유 대지를 점유하기 시작함
- 원고는 1991. 3. 18.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대지를 동일 용도로 계속 점유·사용함
- 원심(서울지법 1995. 5. 12. 선고 93나48778 판결)은 소외 1의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12.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 법리: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어져 타주점유로 봄
- 포섭: 소외 1은 피고 소유의 각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법률요건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철조망을 임의 제거하고 점유를 개시함이 인정됨 →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외 1의 각 대지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짐 → 타주점유
- 결론: 소외 1의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은 자주점유 요건 및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준서의 별개의견
-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 자체만으로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다수의견에는 미찬동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 — 이유: 타인 소유 지상의 주택만이 매도되는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파기환송 결론에는 찬성하여 별개의견을 표시함
- 다수의견 비판: ① 악의 점유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사 추정되고, ② 전원합의체 판결(82다708 등)에 따르면 무단점유도 권원의 성질에 따라 소유의사 존부를 판단하고 성질 불명 시에만 추정 적용해야 하며, ③ 다수의견은 사실상 추정의 입증책임을 점유자에게 전환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의 일반법리에 어긋남
대법관 천경송의 반대의견
- 자주점유 여부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일치
- 그러나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다수의견에 불찬성
- 이유:
- 무단점유 중에는 참칭상속인처럼 자주점유로 볼 경우도 있고 반환의사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만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소유의사 부재를 단정할 수 없음
-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악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면 시효취득 가능
- 다수의견은 실질적으로 법문에 없는 점유자의 선의 또는 정권원 존재를 시효취득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종전 판례에 정면 배치됨
-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끌어올려 법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범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 없음
- '악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에서 제외하려면 민법 제197조 제1항 또는 제245조 제1항을 입법적으로 개정하는 방법에 의해야 함
- 결론: 상고 기각 의견
참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