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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4.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AI 요약
92다6983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245조): 자주점유, 점유의 평온·공연성 충족 여부
- 시효취득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 점유의 평온·공연성 상실 여부 — 이의 제기 또는 소유권 분쟁 사실이 있었던 경우
소송법적 쟁점
- 기각판결 확정 후 재심 청구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 여부
-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배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원래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망 소외 3으로부터 - 1951. 3. 20. 다시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해당 토지에서 경작하며 점유를 개시함
- 망 소외 1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다가 - 1980. 7. 30. 사망함
-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
- 원고는 망 문태욱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 1966. 9. 27. 패소 확정됨
- 원고는 - 1991. 9. 16. 재심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
| 민법 제170조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없음; 각하·취하 후 6개월 내 재소 시 중단 효력 인정 |
판례요지
- 평온한 점유의 의미: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를 말함
- 공연한 점유의 의미: 은비(隱秘)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함
- 평온·공연성 상실 기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음
- 기각판결 확정과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가 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음; 기각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시효 진행은 중단되지 않음
- 시효취득 효과의 승계: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자의 상속인에게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취득시효 완성 여부
- 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로 소유권 취득 가능; 자주점유는 추정됨
- 포섭: 망 소외 1이 - 1951. 3. 20. 점유를 개시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 1971. 3. 20. 취득시효 완성; 피고는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시효취득 효과가 피고에게 미침
- 결론: 취득시효 완성 및 피고에 대한 효력 인정
쟁점 ② 점유의 평온·공연성 상실 여부
- 법리: 이의를 받거나 법률상 분쟁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의 점유가 평온·공연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평온·공연성 상실 항변 배척
쟁점 ③ 시효중단 여부 (재심 청구)
- 법리: 기각판결 확정 시 청구권 부존재가 확정되어 시효중단 효력 발생 불가; 이후 재심 청구도 중단 효력 없음
- 포섭: 원고의 망 문태욱에 대한 청구가 - 1966. 9. 27.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 1991. 9. 16. 재심을 청구하였더라도 이미 완성된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없음
- 결론: 시효중단 항변 배척
최종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