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774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전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점유승계 시 전 점유자의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취득시효 완성의 효과)까지 승계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청구기각 판단이 취득시효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전 판례(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 폐기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며, 1964.5.7. 소외 2 명의로, 1967.11.6. 소외 서산군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소외 ○○감리교회는 1956.11.8. 소외 1로부터 계쟁 임야 부분을 매수하여 그 지상 가옥을 교회로 사용하는 등으로 점유함
- 위 교회의 점유 개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6.11.8. 취득시효 완성
- 원고는 1986.2.16. 위 교회로부터 임야 및 지상건물을 금 8,000,000원에 매수하여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옴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산군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충청남도)에 대하여, 원고가 위 교회를 대위하여 1976.1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
- 원심은, 위 교회가 원고에게 점유를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이상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점유 상실 원인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199조 제1항 |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음 |
판례요지 (다수의견)
-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일단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등 참조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음
- 종전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도 점유 상실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불가하다는 취지)은 폐기함
소수의견 요지 (대법관 천경송, 김형선, 신성택)
-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자는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시효취득 주장 불가
- 점유승계 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직접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대위행사 불필요
- 다수의견의 문제점으로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한 후 소유자와 야합하여 시효이익 포기 가능, ② 이중 양도·등기 완료 시 현 점유자 보호 불가,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문제 발생, ④ 대위행사를 위한 전전 법률관계 입증 과도한 부담 등 지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한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존속 여부
- 법리: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 상실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음
- 포섭: 소외 ○○감리교회는 1956.11.8.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1976.11.8.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교회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 결론: 위 교회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함
쟁점 2 — 현 점유자(원고)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및 원심 판단의 적법성
- 법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므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직접 주장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고,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위 교회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로서, 위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하고 있으나, 원심은 "위 교회가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스스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대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점유 상실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천경송, 김형선, 신성택)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문리상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취득시효제도의 본래 취지(현실적 점유 지배 상태 보호)에 비추어, 점유를 상실한 자는 상실 원인을 불문하고 시효취득 주장 불가
- 형식주의를 취한 현행 민법하에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현재의 점유자만이 행사 가능한 장기점유권의 권능임
- 점유승계 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병합하여 직접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대위행사 구성 불필요
- 다수의견은 취득시효완성 당시 점유자가 점유 이전 후 소유자와 야합하여 시효이익 포기·이중양도·등기완료 시 현 점유자 보호 불가 등 문제 내포
- 다수의견에 따른 대위행사 구성은 소송절차상 입증 부담 과중하여 취득시효제도의 입증곤란 구제 취지에 반함
- 결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하고, 다수의견 인용 판례들(88다카3618 등)은 모두 폐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