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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작성자불이익 원칙) |
| 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심의 |
| 이 사건 보험계약 각 특별약관 제1조, 제4조 | 질병의 직접 치료 목적 수술 시 보험금 지급; 비만(E66) 면책 조항 |
판례요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참조 법리: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질병 제거·증식 억제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질병 자체 또는 그 성장으로 인한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함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 판단: 피고의 당뇨·간기능질환이 비만 합병증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고, 해당 특약이 비만(E66)을 면책사유로 명시하므로, 비만 합병증 치료 목적 수술에 대해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상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특정질병 담보 특약 판단 — 직접 치료 목적 해당 여부:
수술의 필요성: 피고는 비만대사수술 권고 기준(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 + 동반질환 1개 이상)을 충족하였고, 생활습관 개선 시도 후 질환 미개선 상태에서 수술 시행, 집도의 및 전문심리위원 모두 수술 필요성 인정 의견 제시
참조: 2024가단6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