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16.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재진행: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

2009. 7. 16.

AI 요약

2007다15172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 명의 변경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여부)
  •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변경이 있더라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 (타주점유 주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피고 반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 기각 및 원고 본소청구(인도) 인용의 당부

2) 사실관계

  • 밀양시 삼문동 소재 수 필지는 - 1987. 9. 26. 합병되어 이 사건 대지(360㎡)가 됨
  • 합병 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 1982. 2. 15.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 1988. 3. 25. 소외 2 명의, - 1988. 9. 10.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짐
  • 피고(반소원고)는 - 1961. 1.경 이 사건 매수토지(대 79㎡)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텃밭으로 점유·사용하여 옴
  • 피고는 계쟁토지에 관한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2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186조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판례요지

  • 2차 취득시효 완성 가능성 (다수의견)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없이 있는 사이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변동 시를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
    • 이 법리는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판례 변경 사항
    • 따라서 종전 판결들(2차 취득시효 완성 요건으로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 동일, 소유자 변동 없어야 한다"는 취지)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됨
  • 자주점유 추정 법리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 점유자가 외형적·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추정이 깨어짐 (대법원 -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점유자가 알고 있다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사유만으로는 외형적·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자주점유 성질이 변경되거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재변경 시 시효 완성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된 새로운 법률관계임.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변경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명의자가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는 법리는 2차 취득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는 - 1961. 1.경부터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 기산점 이후 2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외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원고는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를 취득한 자이므로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어 시효취득의 불이익을 받음.
  • 결론: 피고는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원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쟁점 ② 원심 판단의 당부

  • 법리: 위와 같이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재변경이 있어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외 2, 원고 명의로 순차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 명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한 후 원고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
  • 결론: 원심판결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매수토지와 계쟁토지의 면적, 공부상 지적과 경계를 달리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소유 토지 부분의 귀속 등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신영철의 반대의견

  • 요지: 다수의견이 변경하고자 하는 종전 판결들의 견해(2차 취득시효 완성 요건으로 "그 기간 중 등기명의자 동일·소유자 변동 없을 것" 요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근거:
    •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등기)를 대원칙으로 채택하였고, 점유취득시효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민법 제245조 제1항)하여 등기 아닌 점유에 기해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예외적·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게을리 한 점유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고, 취득시효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 (대법원 -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취지)
    • 다수의견은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 변경 사실을 알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모르고 계속한 것이라면 그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볼 이유 없음
    • 다수의견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어야 하는 논리필연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주의 원칙 및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등기제도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킴
    • 등기제도 완비 및 공신력 인정을 지향하는 우리 법제 발전 방향에도 역행함

참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