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15172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 명의 변경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여부)
-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변경이 있더라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 (타주점유 주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피고 반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 기각 및 원고 본소청구(인도) 인용의 당부
2) 사실관계
- 밀양시 삼문동 소재 수 필지는 - 1987. 9. 26. 합병되어 이 사건 대지(360㎡)가 됨
- 합병 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 1982. 2. 15.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 1988. 3. 25. 소외 2 명의, - 1988. 9. 10.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짐
- 피고(반소원고)는 - 1961. 1.경 이 사건 매수토지(대 79㎡)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텃밭으로 점유·사용하여 옴
- 피고는 계쟁토지에 관한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2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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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취득시효 완성 가능성 (다수의견)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없이 있는 사이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변동 시를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
- 이 법리는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판례 변경 사항
- 따라서 종전 판결들(2차 취득시효 완성 요건으로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 동일, 소유자 변동 없어야 한다"는 취지)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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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추정 법리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
-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 점유자가 외형적·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추정이 깨어짐 (대법원 -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점유자가 알고 있다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사유만으로는 외형적·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자주점유 성질이 변경되거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재변경 시 시효 완성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와 독립된 새로운 법률관계임. 취득시효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변경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명의자가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는 법리는 2차 취득시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고는 - 1961. 1.경부터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 기산점 이후 2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외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원고는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를 취득한 자이므로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가 되어 시효취득의 불이익을 받음.
- 결론: 피고는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점을 2차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원고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쟁점 ② 원심 판단의 당부
- 법리: 위와 같이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명의자 재변경이 있어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외 2, 원고 명의로 순차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 명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한 후 원고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
- 결론: 원심판결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매수토지와 계쟁토지의 면적, 공부상 지적과 경계를 달리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소유 토지 부분의 귀속 등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신영철의 반대의견
- 요지: 다수의견이 변경하고자 하는 종전 판결들의 견해(2차 취득시효 완성 요건으로 "그 기간 중 등기명의자 동일·소유자 변동 없을 것" 요구)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근거:
-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등기)를 대원칙으로 채택하였고, 점유취득시효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민법 제245조 제1항)하여 등기 아닌 점유에 기해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예외적·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게을리 한 점유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고, 취득시효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 (대법원 -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취지)
- 다수의견은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 변경 사실을 알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모르고 계속한 것이라면 그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볼 이유 없음
- 다수의견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어야 하는 논리필연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주의 원칙 및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등기제도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킴
- 등기제도 완비 및 공신력 인정을 지향하는 우리 법제 발전 방향에도 역행함
참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