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6360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초 점유자가 제3자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 기산점 임의 선택의 허용 범위
-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여 사실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충남 태안군 소재 ○○국민학교는 1929. 6. 20. 개교함
- 피고(태안군)는 늦어도 1946. 3.경 당시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위 학교의 교장·교사 관사대지 및 원예실습장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함
- 원고는 1970.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피고의 점유 태양에 변동 없이 점유가 계속됨
- 원고의 등기 시점(1970. 6. 12.)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이 경과한 1990. 6. 12.자로 피고의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 기산점 임의 선택의 원칙: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음 — 확립된 판례
- 기산점 임의 선택을 제한하는 취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면 시효완성 후 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점유자가 등기 없이도 언제나 제3취득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게 됨 → 등기제도 기능 약화 및 부동산 거래 안전 침해 우려 때문임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새로운 법리(기존 판례 폐기):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①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② 제3자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년의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근거:
- 이를 부정하면 제3취득자는 보통의 소유자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고, 취득시효 제도가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함
- 제3자의 등기 이후 소유자 변동 없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그 등기 시로 하더라도 등기제도 기능 약화나 거래 안전 침해의 우려가 없음
- 장기간의 사실상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인다는 시효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함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폐기함
- 부당이득 청구의 배척: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 중의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부당이득 청구의 허용성
-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등기 후에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제3자 등기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시를 기산점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 불가
- 포섭: 피고는 늦어도 1946. 3.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고, 원고가 1970. 6.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점유 태양의 변동 없이 20년간 자주점유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1990. 6. 12.자로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됨; 취득시효의 효과는 점유 시에 소급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음;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 중의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함
- 결론: 원심의 취득시효 완성 인정 및 부당이득 청구 배척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증여 사실 인정의 적법성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가 1946. 3.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