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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184조 |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 요함 |
판례요지
매수제의와 시효이익 포기·악의 점유 여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도 없음 (대법원 1985.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 명의이전의 경우: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명의 이전의 경우: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자, 즉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785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