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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8.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대법원 88다카5843 판결

1989. 4. 11.

AI 요약

88다카5843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점유자의 매수제의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등기 미경료 상태에서 제3자 명의이전이 있는 경우 시효취득 주장 가능 여부
  •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취득 주장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점유 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사인증여의 효력에 배치되는 위법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반소원고) 및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관계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시효기간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계속함
  • 점유자(피고 측)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원고(상대방)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음
  •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후에 각 등기명의 이전 관련 사실관계가 문제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88. 1. 14. 선고 86나1130, 1131(반소) 판결)은 피고 측의 점유 사실 및 시효취득 주장을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후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 요함

판례요지

  • 매수제의와 시효이익 포기·악의 점유 여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해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도 없음 (대법원 1985.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 명의이전의 경우: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명의 이전의 경우: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자, 즉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78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매수제의와 시효이익 포기·악의 점유 여부

  •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의 매수제의는 분쟁 간편 해결을 위한 시도에 불과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또는 악의 점유로 간주될 수 없음
  • 포섭: 피고 측이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원고에게 매수제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통상적 시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점유가 악의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매수제의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또는 악의 점유 추정 불가,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 명의이전의 경우

  • 법리: 시효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가 등기명의를 취득하면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 불가
  • 포섭: 취득시효 완성 후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효완성 후에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결론: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등기 미경료 상태에서의 제3자 명의이전 시, 시효취득자의 주장 불가

쟁점 3: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명의 이전의 경우

  • 법리: 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미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그 자에 대하여 소유권취득 주장 가능
  • 포섭: 이 사건에서 문제된 등기명의 이전이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등기명의자가 곧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측은 그에 대해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명의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 원고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