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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9.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3):대상청구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AI 요약
94다43825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대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 주장·행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 및 보상금 분배 약정 존재 여부 (증거 부존재로 배척)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소외 ○○○에게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원고는 당해 토지 부분이 원고 조부(소외 1)로부터 피고 조부(소외 2)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일부의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보상금 반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 인정 증거 없다는 이유로 배척
- 원고는 1989년경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 명의 이전등기 경료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상청구권에 기한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 원고가 이행불능 전에 피고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부동산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
| 민법 제390조 등 (이행불능) |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전보배상, 해제권) |
판례요지
-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대상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참조)
- 다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 완료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해석
- 근거: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바, 사전 권리 주장·행사 없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명의신탁 및 약정에 기한 보상금 청구
- 법리: 명의신탁 및 약정의 존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 포섭: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 및 보상금 반액 지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없음
- 결론: 원심의 배척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② — 취득시효 완성 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 법리: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 행사는 가능하나,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권리 주장 또는 등기청구권 행사가 선행되어야 함
- 포섭: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원고가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해 취득기간 만료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원심의 이유 설명이 다르더라도 결론은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