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0.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4):원소유자의 권리행사 가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2006. 5. 12.
AI 요약
2005다75910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 대해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1995. 2. 25.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됨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96.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송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을 설정하고, 1999. 2. 18. 위 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음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경락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송산농협에게 57,747,540원을 지급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근저당권 등을 말소시킴
원고는 2001. 11. 17.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권리를 행사함
원고는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주위적) 및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
판례요지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됨
점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등기 이전까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 가능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더라도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 및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음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사실상·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이 용인하여야 할 부동산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함
이 경우 원소유자에 대한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구상권 행사 및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권 행사는 불가함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구상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법리 —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 설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포섭 — 원고의 취득시효는 1995. 2. 25. 완성되었으나, 피고는 그 이후인 1996. 1. 29.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01. 11. 17.에야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고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막기 위해 57,747,540원을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은 자신이 취득하게 될 부동산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임의경매신청 청구금액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는 1996. 1. 29.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이상, 같은 채무담보 목적으로 별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원)이 설정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