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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0.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4):원소유자의 권리행사 가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AI 요약
2005다75910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 대해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1995. 2. 25.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됨
-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96.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송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을 설정하고, 1999. 2. 18. 위 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음
-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경락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송산농협에게 57,747,540원을 지급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근저당권 등을 말소시킴
- 원고는 2001. 11. 17.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권리를 행사함
- 원고는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주위적) 및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 |
판례요지
-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됨
- 점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등기 이전까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 가능
-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더라도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 및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음
-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사실상·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이 용인하여야 할 부동산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함
- 이 경우 원소유자에 대한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구상권 행사 및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권 행사는 불가함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구상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법리 —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 설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 원고의 취득시효는 1995. 2. 25. 완성되었으나, 피고는 그 이후인 1996. 1. 29.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01. 11. 17.에야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피고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음.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막기 위해 57,747,540원을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은 자신이 취득하게 될 부동산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임의경매신청 청구금액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는 1996. 1. 29.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이상, 같은 채무담보 목적으로 별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원)이 설정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음
- 결론 — 원고의 구상금(주위적) 및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청구 모두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