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2092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등기명의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 시점 및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장 부본의 송달이 등기명의인의 악의(인식) 판단에 미치는 효력
2) 사실관계
- 이 사건 대지는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망 소외 1 사망(1983. 5. 9.) 후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을 거쳐 1995.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망 소외 2는 1956. 1.경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점유·사용하다가 1981. 6. 23. 사망함. 이후 그 처 소외 3 및 장남 원고 등 상속인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1988.경 주택을 개축하기도 함
- 원고들은 1995. 3. 15. 피고를 상대로 교환계약(주위적) 또는 1976. 1. 19. 취득시효완성(예비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소장 부본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소장 부본 수령 직후인 1995. 3. 2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9, 소외 10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위 소송에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득시효)가 인용되어 1996. 6. 27. 피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1997. 5. 2.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 기각되어 확정됨
- 한편 소외 9, 소외 10의 신청으로 1996. 11. 22. 이 사건 대지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소외 11이 1997. 7. 7. 낙찰받아 같은 해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 점유자의 점유 상태에 따른 취득시효의 기산 기준 |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의 취득시효 완성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 원칙: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 주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276 판결,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참조)
- 예외(본 사안의 법리): 등기명의인이 ①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②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1995. 8. 22. 선고 95다1030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취득시효 완성 인식 후 처분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등기명의인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 해당 처분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면탈을 위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짐
- 포섭:
- 피고는 망 소외 2 이래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장기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
- 원고들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1995. 3. 15.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늦어도 소장 부본 송달 시점에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그럼에도 피고는 소장 부본 수령 불과 5일 후인 1995. 3. 20. 소외 9, 소외 10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한 임의경매로 소외 11이 이 사건 대지를 낙찰·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위법한 처분행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이 사건 대지 소유권 취득 불능)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