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78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입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경우 그 증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1980. 12. 31.)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1991. 12. 2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함
-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인 1992. 3. 18. 원고측 증인 소외 2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마치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됨
- 피고는 변론 종결 직후인 1992. 3. 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피고의 장손, 26세, 피고와 동거)에게 증여함; 당시 피고 나이는 85세였음
- 1992. 3. 31. 소외 1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제1심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행불능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심에서 피고가 이행불능 항변을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됨
- 원심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증여하고 소외 1이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
| 민법 제245조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판례요지
-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 부동산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276 판결 참조)
- 그러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및 입증 완료 이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제3자 처분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포섭: 원고가 1991. 12. 23. 소를 제기하고 1992. 3. 18. 변론기일에서 원고측 증인의 증언까지 마쳐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음; 피고는 바로 그 직후인 1992. 3. 27.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고 1992.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원고가 입증까지 마친 단계에서 피고가 이를 인식한 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결론: 피고의 위 처분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 있음
쟁점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무효) 해당 여부
- 법리: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의 취득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
- 포섭: 수증자 소외 1은 피고의 장손으로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26세의 청년이었고, 피고는 85세의 고령이었음; 피고가 변론재개신청과 동시에 증여한 점, 소외 1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신분·거주·연령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소외 1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배척함
- 결론: 원심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및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