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의 점유 개시 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12. 31. 당시 점유자 소외 2의 취득시효 완성
소외 2는 1977.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하고 인도하여 점유 상실
피고는 1977. 4.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 중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점유 상실일인 1977. 4. 8.부터 10년 경과로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원심은 점유 상실 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소외 2를 대위한 예비적 반소청구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판례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지 아니함
단,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참조)
각 점유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의 취득시효 완성 및 자주점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 시 소멸시효 진행 여부
법리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 중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점유 상실 후에는 별개 문제로서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포섭 — 소외 2는 1955.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1977.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함. 원심은 이러한 점유 상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