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정보부존재 통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AI 요약
2025구합56 정보부존재통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부존재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상 확인서 발급신청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 문서'가 별도로 작성·보유될 성질의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H 묘지 79㎡)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상 C이 소유자로 기재됨
-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함 (1970. 4. 8. D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 주장)
- 피고가 공고기간(2021. 6. 24. ~ 2021. 8. 24.) 중 E이 '종중 소유 토지'라며 이의신청 제출
-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보완 요구 후 2021. 11. 16.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이 사건 기각 처분)
- 원고는 기각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 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구합291, 청구 기각) → 항소(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007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실효를 이유로 각하) → 상고(대법원 2024두39714, 2024. 6. 17. 기각) 순으로 불복하였으나 모두 배척됨
- 원고는 2025.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를 한 문서나 자료'의 공개 신청(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
- 피고는 2025. 3. 17.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 사건 비공개 처분)
- 원고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5. 5. 30. 각하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내용에 의한 공개 대상 정보 특정 |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 권한 및 절차 |
판례요지
-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됨
-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률상 이익 부존재 여부
-
법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입증 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
-
포섭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령은 이의신청 자격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업무지침)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포함됨
- 피고는 E의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와 원고의 보완자료만으로 E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외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인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 조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대장소관청인 피고는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가질 뿐, 실체적 판단을 위해 E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이유도 없음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를 한 문서나 자료'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참조: 창원지법 2026. 3. 5. 선고 2025구합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