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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내용에 의한 공개 대상 정보 특정 |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 권한 및 절차 |
판례요지
법률상 이익 부존재 여부
법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입증 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
포섭
결론 —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참조: 2025구합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