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288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 중 일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시효완성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시효취득 주장자)와 피고(등기명의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 어머니 망 소외 1이 1963. 8. 31.경 이 사건 토지(포항시 소재 대 85평) 및 그 지상가옥을 피고의 누나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 시작
- 소외 1은 1970. 3. 31.경 소외 3에게 매도, 소외 3은 1972. 12.경 원고에게 재매도
- 원고는 1972. 12.경부터 1982. 5. 6.경까지 소외 1·소외 4 가족이 가옥에 거주하도록 하여 점유·사용, 이후 1983년경부터는 소외 6으로 하여금 가옥에 거주하도록 하고 차임(연 쌀 1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점유
- 소외 6은 1987년경까지 위 가옥에 거주 후 경북 영일군 흥해읍으로 이사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1988. 2. 11. 피고·소외 2·소외 8 등의 공동명의로 1962. 5.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같은 날 위 공동상속인들(소외 2·소외 8 등) 소유의 9분의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추가 경료됨
- 원심은 1963. 8. 31.부터 20년 경과 시점인 1983. 8.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9분의3 지분 취득이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라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187조 |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관련 배경) |
판례요지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89다카1305, 90다14225, 92다21258, 92다9968 등 확립된 판례)
- 시효완성 후 원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 일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대법원 92다26871 참조)
- 시효완성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즉,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음
-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상속분을 현실적인 거래행위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실질적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상고이유 제1·2점)
- 법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 완성
- 포섭: 소외 1이 1963. 8. 31. 점유 개시, 소외 3·원고로 점유가 승계되어 20년이 경과한 1983. 8. 31. 시효완성 인정됨.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주점유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2점 기각
쟁점 ② 피고의 9분의3 지분 취득과 시효취득 대항 가부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시효완성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 등기가 경료되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 대항 불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등기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임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포섭: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는 1983. 8. 31. 완성되었으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음. 그 사이인 1988. 2. 11. 피고 명의로 9분의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는 위 등기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원심은 오히려 피고 측에 현실적인 거래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주장·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의 9분의3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