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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7. 취득시효의 중단 (1):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판결
AI 요약
92다52764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진행 중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 변경이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취득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임료 요구·매수 요구 등 분쟁 상황이 있었더라도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됨
- 피고는, 위 등기 경료 직후 원고들이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인과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점유 기간 중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 지급 또는 점유 부동산 매수를 요구받는 등 분쟁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판례요지
- 취득시효 중단사유: 취득시효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함.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1979. 7. 10. 선고 79다789 판결 참조)
- 타주점유 전환 및 시효 중단 주장: 원고들이 소외인과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원심의 증거 취사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미: 민법 제245조의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함.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유명의 변경과 취득시효 중단
- 법리: 취득시효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라야 하며, 등기부상 소유명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소외인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근거로 취득시효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 변경은 원고들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취득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타주점유 전환 또는 취득시효 중단(원고들의 소유권 인정 언동)
- 법리: 점유자가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취득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 포섭: 원고들이 소외인과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부합 증거들을 원심이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기록상 원심의 증거 취사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피고의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평온·공연한 점유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평온한 점유'는 강포행위 없는 점유, '공연한 점유'는 은비가 아닌 점유를 의미하며, 임료 요구·매수 요구 등 분쟁 사실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상실되지 않음
- 포섭: 불법이라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 지급 또는 매수 요구를 받는 등 분쟁이 있었더라도, 이는 강포행위나 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온·공연성 상실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3점 기각
→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