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28. 취득시효의 중단 (2):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2019. 4. 3.
AI 요약
2018다296878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해당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됨
피고(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는 위 압류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함
원심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피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
민법 제168조 제2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
판례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근거: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 또는 보전 수단으로, 점유자의 점유 상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법리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며,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수단 또는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포섭 —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이는 금전채권 집행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점유자인 원고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 주장 배척,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 인정,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