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888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야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 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 및 점유 개시 시점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피고)의 간접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등기원인이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서울 도봉구 소재 임야 6정 5단보를 양여받아 1977.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78. 3.경 위 임야를 행정재산(공원)으로 분류하고 관리자를 녹지국장으로 지정함
-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대부신청에 따라 구 공원법 제16조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송전탑이 설치됨
- 자연공원법에 의해 1983. 4. 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공시됨
- 피고는 공원구역 내에 광장·도로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증설·보수하고 여러 명의 관리인을 상주시켜 공원 구역을 관리함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87. 7. 1.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위 관리공단에 인계됨
- 같은 법 제49조의16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구역 내 국립공원 관리에 사용된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심은 피고가 1983. 4. 이전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적어도 1993. 4. 30.에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2항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 (등기부 취득시효)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재 사항(등기원인 등) 규정 |
| 구 공원법 제16조 | 공원 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
| 자연공원법 제49조의16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 관리에 사용된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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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대한 점유의 의미: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를 요하지 않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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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고, 점유매개 관계는 법률의 규정·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함. 자연공원법 제49조의16 제2항에 의거 피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업무 이관 이후에도 간접점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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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누락 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등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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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무과실 점유: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인 경우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야에 대한 점유 개시 및 계속
- 법리: 임야의 점유는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며,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고, 점유의 계속은 추정됨
- 포섭: 피고는 1977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년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녹지국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였고, 1983. 4.경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을 전후하여 각종 공원시설을 설치·증설·보수하고 여러 관리인을 상주시킴. 1987. 7. 1.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리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자연공원법 제49조의16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공단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간접점유가 인정됨
- 결론: 피고가 적어도 1983. 4.경 점유를 개시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속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1993. 4. 30. 1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쟁점 2: 등기원인 누락 등기의 효력
- 법리: 등기원인이 누락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 표시에 족할 정도의 동일·유사성이 있으면 등기부 취득시효의 등기로 인정됨
- 포섭: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원인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됨
- 결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등기에 해당함
쟁점 3: 점유의 무과실
- 법리: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인 경우 등기부상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과실 없는 점유자임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국가로부터 양여받았고 등기부상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 피고의 점유에 과실이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