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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1. 등기부취득시효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2022. 12. 29.

AI 요약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소급 상실한 경우, 무권리자의 매매대금 수령과 원소유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모토지는 망 소외 1이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받은 토지로, 이후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 3. 5.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됨
  • 피고(대한민국)는 1986. 12. 19. 해당 모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 12. 1. 소외 2에게 5,499만 원에 매도하고 1998. 1. 5.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후 모토지는 분할·등록변경·지목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됨
  •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7. 4. 21. 피고 및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선행소송 제기
  • 선행소송 제1심은 2017. 12. 8.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인용,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 2018. 1. 4. 그대로 확정
  • 원고들은 2018. 1. 15.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제기(이 사건 소),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2019. 3. 2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
  • 원심은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

판례요지

  •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
  • 이 경우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무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음
  • 따라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부당이득 성립 여부 (매매대금 5,499만 원)

  • 법리 — 무권리자의 매매대금 수령은 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물권변동 효과일 뿐 무권리자의 매매대금 수령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음
  • 포섭 —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5,499만 원은 이 사건 모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소급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에 불과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피고가 받은 5,499만 원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한 원심은 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