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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1. 등기부취득시효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AI 요약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소급 상실한 경우, 무권리자의 매매대금 수령과 원소유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모토지는 망 소외 1이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받은 토지로, 이후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 3. 5.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됨
- 피고(대한민국)는 1986. 12. 19. 해당 모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 12. 1. 소외 2에게 5,499만 원에 매도하고 1998. 1. 5.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후 모토지는 분할·등록변경·지목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됨
-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7. 4. 21. 피고 및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선행소송 제기
- 선행소송 제1심은 2017. 12. 8.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인용,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 2018. 1. 4. 그대로 확정
- 원고들은 2018. 1. 15.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제기(이 사건 소),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2019. 3. 2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
- 원심은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5조 제2항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 (등기부취득시효) |
|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 |
판례요지
-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
- 이 경우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무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나,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뿐 무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음
- 따라서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부당이득 성립 여부 (매매대금 5,499만 원)
- 법리 — 무권리자의 매매대금 수령은 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물권변동 효과일 뿐 무권리자의 매매대금 수령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음
- 포섭 —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5,499만 원은 이 사건 모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소외 2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소급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에 불과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피고가 받은 5,499만 원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한 원심은 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