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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2. 선의취득의 요건 (1):선의․ 무과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AI 요약
91다70 동산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에서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이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251조에 무과실 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기계(플레너)를 선의·무과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및 민법 제251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기계(플레너)의 점유자는 소외 1임
- 소외 2는 위 기계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으로서 이를 처음 처분함
-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소외 3과 소외 4는 플레너를 인도받을 때를 기준으로 악의의 양수인임
- 피고는 소외 3 또는 소외 4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자로, 물권적 합의 당시 및 그 후 현실적 인도를 받을 당시의 원심 설시 상황 하에서 무과실 취득자로 볼 수 없음
- 원고(중소기업은행)가 피고를 상대로 동산인도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9조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무과실인 때 즉시 취득(선의취득) |
| 민법 제250조 | 도품·유실물인 경우 피해자·유실자가 선의취득자에게 2년간 반환청구 가능 |
| 민법 제251조 | 도품·유실물을 경매·공개시장 등에서 선의 매수한 경우 소유자는 대가 변상 후 반환청구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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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민법 제249조의 선의·무과실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임.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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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품·유실물의 범위: 민법 제250조·제251조의 '도품·유실물'은 원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 없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의미함. ①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자가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②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은 형사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법과 민사법을 동일시할 필요 없고,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 간의 이익형량 필요성에서 위탁물 횡령과 다를 바 없으므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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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1조의 무과실 요건: 제251조는 명문으로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으나,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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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및 민법 제251조의 적용 여부는 양수인이 선의취득자가 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됨. 따라서 선의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선의취득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249조의 선의·무과실 기준시점은 물권행위 완성 시점(물권적 합의 시 또는 인도 시 중 나중의 시점)임
- 포섭: 소외 2는 플레너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으로서 처분한 자이며, 소외 3·4는 인도 당시 악의의 양수인임. 피고는 이들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자로, 물권적 합의 당시 및 현실적 인도를 받을 당시 원심이 설시한 상황 하에서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는 민법 제249조 및 제251조의 무과실 취득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자가 아님
쟁점 ②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및 제251조 판단 생략의 위법성
- 법리: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 및 제251조는 양수인이 선의취득자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사항임
- 포섭: 피고가 선의취득자가 아닌 이상, 원심이 도품·유실물 해당 여부와 민법 제251조를 별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 없음
- 결론: 원심의 민법 제251조에 기한 피고의 청구 배척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