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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 | 반환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로 한정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의2 | 수행기관이 바우처 정산금액 환급 등 의무 불이행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제재 가능 규정 |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향상 지원계획 수립·추진 가능성을 개괄적으로만 규정; 사업 참여 제한·지원금 환수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판례요지
쟁점: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여부
법리 —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결론 —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지침 위반을 이유로 협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참조: 2023구합1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