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8906 소유권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도인이 제3자에게 보관시킨 동산의 반환청구권 양도 시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여부
-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철판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원고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1983년경부터 피고(철강제품 제조사)와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계약에 소유권유보 조항(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 피고에 유보) 포함되나, 판매제한 조항 없음
- 피고 또는 소외 1 회사가 철강제품 구매자에게 소유권유보 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
-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에 철판 임가공을 의뢰하고 보관 중, 1995. 11. 27. 기준 소외 2 회사 보관 철판 합계 766.655t (이 중 피고 공급분 686.58t = 이 사건 철판)
- 원고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의 처남 소외 4가 대표사원으로, 1992. 4.경부터 1995. 10. 30.까지 소외 1 회사에 융통어음 32장(액면 합계 약 10억 원) 발행·교부
- 1995. 9.경 ~ 10. 30. 사이 발행된 어음 11장(액면 합계 약 3억 5,971만 원)에 대해 소외 1 회사가 자금난으로 결제자금 제공 불가 상황 발생
- 1995. 11. 27.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할인어음 결제용 자금 지급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철판 766.655t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대물변제 약정 체결
- 같은 날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소외 6에게 양도사실 통지,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보관증 작성·교부
- 소외 1 회사는 1995. 11. 28. 피고에 이 사건 철판 공급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부도 도산
- 피고는 1995. 11. 29. 소외 2 회사,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철판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통지 발송·도달
-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피고 통지 수령 전까지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지 못함
- 그 후 원고는 만기 어음 최종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한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판례요지
-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인정 부분(상고이유 제1, 4, 5점):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함 →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인정
- 무과실 판단 부분(상고이유 제2, 3점): 원고 대표사원 소외 4는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와 처남·매부 관계로서 3년 6개월간 약속어음 32매 약 10억 원 규모의 융통어음 거래를 해 온 자이므로, 소외 1 회사가 피고와 판매대리점 관계에 있고 공급자가 피고이며 상당한 규모의 외상거래를 해 온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1 회사의 부도 임박 상태에서 거액의 철판 전부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조회하였더라면 소유권유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경위로 취득한 이상, 처분권 부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 있다는 의심이 들고, 원고가 무과실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함
- 원심이 통상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기준으로 과실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에 의한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양도인이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상 점유 취득 요건 충족
- 포섭: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철판을 소외 2 회사에 보관시킨 상태에서, 원고에게 소외 2 회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여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보관증 교부·승낙하는 방식으로 대항요건 구비
- 결론: 점유 취득 요건 충족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선의취득의 무과실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고, 무과실은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함;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양도인의 무권리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인정
- 포섭: 원고 대표사원 소외 4는 처남·매부 관계인 소외 5가 경영하는 소외 1 회사와 3년 6개월간 약 10억 원 규모의 융통어음 계속 거래를 한 자로서, 소외 1 회사가 피고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상당 규모의 외상거래를 해 온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소외 1 회사의 부도 임박 상황에서 소외 2 회사에 보관 중인 거액의 철판 전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도 피고에 조회하는 등 소유권유보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의 일반적인 거래라 할 수 없는 경위이고, 원고가 처분권 부재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무과실 입증 부족
- 결론: 원심의 무과실 인정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및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