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68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한 후,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점유사용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건물을 취득한 자가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항을 상고이유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특산흥업주식회사는 원고 소유 토지 중 11.5평과 인접 토지 3.95평, 합계 15.45평을 침범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을 건축함
- 원고와 소외회사는 1981. 6. 30. 소외회사가 침범한 위 원고 소유 토지 15.45평을 대금 2,259,4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에 매도하되, 소외회사는 기존 채무 4,000,000원과 합한 6,259,4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곳에 건축한 시장건물 중 점포 5동을 이전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83. 1. 18.자로 위 대물변제 약정에 기하여 점포 5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및 원고 부친 명의로 경료받음
- 피고는 1985. 7. 25. 이 사건 시장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위에 있는 1, 2층 부분을 경락받고, 같은 해 8. 17.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열대 철거 및 계쟁토지 부분 인도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3조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 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소유물반환청구권) |
| 민법 제568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 |
|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원심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물권적청구권 행사를 부정한 이유 설시는 다소 적절하지 못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매수인의 점유사용권 발생 여부
- 법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 포섭: 원고는 1981. 6. 30. 소외 특산흥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이미 그 토지를 침범하여 시장건물을 건축한 상태였으므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된 상태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소외회사에게는 해당 토지 부분에 관한 점유사용권이 발생함. 나아가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도 부담하고 있음
- 결론: 소외회사의 점유사용권 인정됨
쟁점 ② 건물 취득자에 대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부
- 법리: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하므로, 매도인은 그 건물 취득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1985. 7. 25.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축한 시장건물 부분을 경락으로 취득함. 피고는 건물 취득과 함께 소외회사가 갖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열대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물권적청구권 행사 불허, 상고 기각
쟁점 ③ 소외회사의 대물변제 일부 불이행에 따른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소멸 주장
- 법리: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일부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자신의 반대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회사가 점포 5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였으나 건물부지 지분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는 원심에서 이 주장을 한 바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도 되지 않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