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방해제거청구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2003. 3. 28.
AI 요약
2003다5917 원상복구비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토지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해'와 '손해'의 개념 구별 — 과거 위법 매립 결과가 현재 계속되는 침해인지 아니면 이미 종결된 손해인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광명시 소재 전 1,622㎡)는 원래 지반이 인접토지보다 약 3m 낮고 웅덩이가 패인 황무지였으며, 상습침수지역이었음
피고(광명시)는 1983년 초경 해당 토지를 포함한 5필지에 오물(진개) 매립을 통해 위생처리 및 농지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수립
피고는 1984. 1.경 원고 등 공유자 6인에게 "연탄재 등 쓰레기를 매립하여 양질의 농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공유자들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피고는 1984. 7. 13. 매립 공사 착공 → 연탄재 포함 쓰레기 등으로 약 3m 매립 후 양질의 토양으로 약 2m 복토 → 1985. 3. 5. 공사 완공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비닐하우스 설치 및 채소 재배 농경지로 사용됨
현재 토지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이 혼합 매립되어 있으며, 표층 1~2m는 토사이나 그 아래는 층 구분 없이 혼합 매립된 상태
원고는 1997. 10. 27.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권 취득
원고는 피고가 연탄재만 매립하기로 하였음에도 생활쓰레기·산업쓰레기 등을 위법 매립하였고, 현재도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함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는 '손해'의 개념에 해당하며, '방해'와는 구별됨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 (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할 뿐,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 해당 여부
법리 —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를 의미하며, 과거에 종결된 침해는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포섭 —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쓰레기 매립은 1984 ~ 1985년 피고의 매립공사로 인해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임. 매립공사 완공 후 이 사건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지하에 쓰레기가 잔존하는 상태는 과거 위법한 매립공사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임. 이 잔존 상태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결론 —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구 청구는 '방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척됨.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