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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방해예방청구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1995. 9. 15.

AI 요약

95다23378 공사중지가처분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 제35조 환경권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
  •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 인정 요건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환경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환경권·불법행위·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설시한 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사금지 범위 설정 시 이익교량 법리의 적용

2) 사실관계

  • 피신청인(주식회사 강암주택)이 신청인(대한민국) 산하 ○○대학교 인근에 아파트(24층)를 건축 중임
  • 위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될 경우, ○○대학교 구내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연구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됨
  •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 증가로 교육·연구활동이 방해받을 것으로 예상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18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35조환경권 보장 규정 —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민법 제217조 제1항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인한 생활방해 금지
민법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물권법 일반)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헌법 제35조 환경권 규정은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님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함
  • 소유자가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환경권·불법행위·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설시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부분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환경권에 기한 피보전권리 성립 여부

  • 법리: 헌법 제35조는 직접 구체적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법상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 또는 조리에 의한 구체적 정립이 필요함
  • 포섭: 원심이 환경권을 피보전권리 중 하나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신청인의 주장 속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아파트 24층 완공 시 첨단과학관의 교육·연구활동 지장,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능 저하, 경관·조망 훼손, 소음 증가 등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한, 소유자인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결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 환경권 등 설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 수인한도 초과 여부 및 공사금지 범위

  • 법리: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성질·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은 토지 주변 지역성, 건축 경위, 공사 착수 시와 현재의 주위 상황, 교육환경 침해의 태양과 정도,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 등을 종합하여 24층 완공 시 ○○대학교가 받는 교육환경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확정함. 나아가 공사금지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신청인의 침해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조화점을 찾아 18층 초과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
  • 결론: 원심의 수인한도 판단 및 이익교량에 기한 공사금지 범위 설정은 수긍 가능. 이익교량 법리 오해나 정의·형평 위반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