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3378 공사중지가처분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 제35조 환경권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
-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 인정 요건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환경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환경권·불법행위·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설시한 부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사금지 범위 설정 시 이익교량 법리의 적용
2) 사실관계
- 피신청인(주식회사 강암주택)이 신청인(대한민국) 산하 ○○대학교 인근에 아파트(24층)를 건축 중임
- 위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될 경우, ○○대학교 구내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연구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됨
-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 증가로 교육·연구활동이 방해받을 것으로 예상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18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5조 | 환경권 보장 규정 —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민법 제217조 제1항 |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인한 생활방해 금지 |
| 민법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물권법 일반) |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헌법 제35조 환경권 규정은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님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함
- 소유자가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이 환경권·불법행위·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설시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부분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환경권에 기한 피보전권리 성립 여부
- 법리: 헌법 제35조는 직접 구체적 사법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법상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 또는 조리에 의한 구체적 정립이 필요함
- 포섭: 원심이 환경권을 피보전권리 중 하나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신청인의 주장 속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아파트 24층 완공 시 첨단과학관의 교육·연구활동 지장,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능 저하, 경관·조망 훼손, 소음 증가 등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한, 소유자인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결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 환경권 등 설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 수인한도 초과 여부 및 공사금지 범위
- 법리: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성질·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은 토지 주변 지역성, 건축 경위, 공사 착수 시와 현재의 주위 상황, 교육환경 침해의 태양과 정도,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 등을 종합하여 24층 완공 시 ○○대학교가 받는 교육환경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확정함. 나아가 공사금지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신청인의 침해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조화점을 찾아 18층 초과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
- 결론: 원심의 수인한도 판단 및 이익교량에 기한 공사금지 범위 설정은 수긍 가능. 이익교량 법리 오해나 정의·형평 위반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