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9738 건물등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 또는 퇴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자에 대한 소수 지분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과반수 지분 공유자 자신이 소수 지분 공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양도담보 항변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처분권주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대지(81분의 4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
- 원고는 위 등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 이 사건 대지의 과반수 지분 공유자인 소외 1은 - 1999. 7. 2. 피고 1에게 위 대지의 사용·수익을 허락함
-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위 대지 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 중임
- 원고는 소수 지분 공유자로서 피고 1에 대한 건물 철거, 피고 2에 대한 퇴거,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 |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 소유권이전등기의 특례 근거 법령 |
판례요지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함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함
-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건물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음
-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지분은 있으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다시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에 대한 철거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퇴거 청구
- 법리: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 포섭: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의 과반수 지분 공유자인 소외 1로부터 - 1999. 7. 2. 사용·수익을 허락받았고,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중임. 원고는 소수 지분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1·피고 2에 대한 철거·퇴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철거 및 퇴거 청구 기각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②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과반수 지분 공유자 자신은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나,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지 않음
- 포섭: 피고 1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소외 1로부터 - 1999. 7. 2.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허락 이후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임. 따라서 피고 1은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 1999. 7. 2. 이후 피고 1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없다는 판단 정당,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③ 양도담보 항변
- 법리: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당심(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출된 것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불채택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