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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물류센터 배송직원의 계획적 휴대전화 절도
AI 요약
2025고단2876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송 협력업체 직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배송 물품을 바코드 미인식 후 취득하는 행위의 절도죄 성립 여부
- 주문취소·분실 처리를 통한 환불과 물품 취득의 범행 방법 및 계획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이 범행 인정,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K(○○배송, ○○와우 등 물류 서비스 업체)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 E 소속 직원으로, K 물류센터 B 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함
- B시 C동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이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가족·지인의 K 아이디를 이용하여 고가 휴대전화를 B시 C동 일대로 주문함
- 해당 물품이 B 캠프에 도착하면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택배 차량에 싣고, 이후 주문 아이디로 접속하여 '주문취소' 또는 '분실' 처리하여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은 그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를 계획함
- 범행 일시 및 피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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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8.경 '애플 아이폰 16프로 맥스' (시가 1,843,000원) 절취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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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까지 동일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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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 |
| 형법 제50조 | 형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
| 형법 제62조의2 | 사회봉사명령 —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 가능 |
판례요지
- 별도 법리 판시 없음.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인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분실물품 내역 등으로 범죄사실 인정됨
-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합계 약 1,777만 원)이 적지 않음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해 1,300만 원 형사공탁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성립 및 처벌
- 법리 —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하고,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은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 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함
- 포섭 — 피고인은 배송 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가족·지인 명의 K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하고, 바코드 미인식 후 자신의 차량에 적재한 뒤 주문취소 또는 분실 처리로 대금을 환불받아 물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 휴대전화 10회에 걸쳐 합계 17,773,580원 상당을 절취함.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됨
- 결론 — 징역 10월 선고,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참조: 창원지법 2026. 3. 27. 선고 2025고단2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