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1827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과반수 지분권자가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에서 특약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기존 특약을 변경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대신 대금분할(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의 상당성
2) 사실관계
- 망 소외 1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외 2 내지 소외 7(이하 '원고 등') 및 소외 8이 공동 상속함
- 원고 등과 소외 8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새로 건축하였으며, 소외 8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소외 8이 거주함
- 원고 등은 소외 8의 거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피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8의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누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에 동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 |
| 민법 제268조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의 승계: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됨
- 과반수 지분에 의한 특약 변경 가능성: 민법 제265조에 의하여 특약 후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특약 변경 불가: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등은 스스로 상당 기간 부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한 특약의 당사자임
- 원고는 특약 내용을 잘 알면서도 나머지 공유자(누이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됨
- 공유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이 가능함
- 피고는 공유물 분할에 동의하고 있는바, 분할에 앞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공유물분할 방법: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이므로, 대금분할(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나, 특약 후 공유자 변경이 있고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지분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음
- 포섭:
- 소외 8과 원고 등 사이에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특약이 인정됨
- 위 특약은 특정승계인인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승계됨
-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이나, ① 특약 당사자로서 스스로 사용수익 제한을 용인하였고, ② 특약 내용을 알면서 누이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점, ③ 공유물 분할이 언제든지 가능한 점, ④ 공유물 분할에 앞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 특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됨
- 결론: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음. 주위적 청구 기각
쟁점 2 — 공유물분할 방법
- 법리: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경우 대금분할에 의함
- 포섭: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에 동의함
- 결론: 대금분할(경매에 의한 매각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 인정. 예비적 청구 인용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