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74932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합건물 성립 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집합건물 성립 후 개별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 시 대지권 성립 전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시배당 법리 적용 여부)
-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에 균분되어 피담보채권액의 1/9에 한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법적 쟁점
-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 순위 및 금액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화성시 기안동 소재 이 사건 분할 전 대지(1,190㎡)는 소외 1·소외 2가 각 463/1,190 지분, 소외 3이 264/1,190 지분을 공유하였으며, 당시 나대지였음
-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① 1992. 1. 22. 채권최고액 750만 원 근저당권, ② 1992. 12. 22. 채권최고액 1,500만 원 근저당권(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됨
- 소외 4는 1992. 11. 6. 소외 3 지분을 낙찰받은 후, 1993. 3. 3.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이 사건 대지(250㎡)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4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총 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1993. 4. 16.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제2층 제201호)을 매수하여 1993.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의 포괄승계인)은 2008. 12. 1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경매법원은 2009. 8. 26. 배당할 금액(집행비용 제외) 38,777,642원 중 피고에게 15,511,057원, 국민은행에게 7,270,509원을 각 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2항 | 공동저당의 이시배당: 일부 목적물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 저당권 + 분할: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됨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 대지권 성립과 저당권의 분화: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된 경우, 종전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됨
- 이시배당 법리 적용: 집합건물 성립 전 집합건물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집합건물 성립 후 어느 하나의 전유부분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매 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이시배당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지권 성립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 유지 여부
-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저당권은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며, 각 대지권은 공동담보가 됨
- 포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지(분할 전 대지 중 소외 1 지분)에 설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대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었으므로,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전유부분 대지권에 미침
쟁점 ② 피담보채권 전액 기준 배당 참가 가능 여부 (이시배당 법리)
- 법리: 공동담보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중 일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매는 공동담보 중 일부인 이 사건 전유부분 대지권에 대한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임. 따라서 피고는 이시배당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결론: 피고에게 피담보채권 전액 기준 배당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피담보채권액의 1/9에 한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