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7140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각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 토지 분할 전후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폐쇄등기부 등본, 공유지분 확인서, 원고 본인신문 결과의 증명력(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분할 전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22,446㎡는 1992. 6. 30. 세 필지[(주소 1 생략) 임야 6,509㎡(이하 '이 사건 토지'), (주소 2 생략) 임야 6,734㎡, (주소 3 생략) 임야 9,023㎡]로 분할됨
- 당시 공유자는 원고, 소외 2, 피고들(2인) 등 4인이었음
- 원심은 분할 전후를 전후하여 공유자 4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외 2는 (주소 2 생략) 임야, 피고들은 (주소 3 생략) 임야를 각각 위치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다는 취지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 갑 제2호증의 2(폐쇄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공유지분 확인서), 원고 본인신문 결과
-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2. 6. 30. 분할된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해서만 소외 1 농협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1992. 5. 7. 소외 2의 공유지분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임
- 공유지분 확인서(갑 제3호증)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주소 2 생략) 임야를 소외 2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외 1 농협의 요청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2조 이하 (공유) |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분소유약정에 관한 규율 근거 |
|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 | 공유자 사이의 분할 약정 관련 |
판례요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음
-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 다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당사자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지상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 목적으로 보이므로, 그 등기 사실만으로 공유자 4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공유지분 확인서는 금융기관의 담보 목적 보완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내용만으로 공유자 4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함
- 포섭:
-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당사자 일방의 진술에 불과하고 소외 2의 증언 등과 배치되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폐쇄등기부 등본상 지상권설정등기는 소외 2의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여 공유자 4인 사이의 구분소유 의사합치를 뒷받침하지 못함
- 공유지분 확인서는 금융기관(소외 1 농협)의 요청에 의해 담보 목적 보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결론: 원심이 위 증거들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단정한 것은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 →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