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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공유자의 권리: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AI 요약
93다42986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상호 명의신탁 법리 적용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아닌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상호 명의신탁 여부 및 특정 매수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미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1필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음
- 분필 없이 필지 전체 평수에 대한 매수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가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등 방해행위를 함
- 원고는 방해배제(건물철거 등)를 청구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1993. 7. 14. 선고 91나7047 판결)은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 |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 민법 상 명의신탁 법리 | 1필지 중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는 공유자 상호 간 명의신탁으로 봄 |
판례요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질
- 1필지 토지 중 위치·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분할등기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일반적인 공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외부적으로는 공유,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취급함
-
상호 명의신탁 법리
- 1필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필지 전체에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공유자 상호 간 명의신탁에 해당함
- 내부관계: 지분권자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외부관계: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음.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범위
-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외부관계(공유자 아닌 제3자와의 관계)는 공유관계로 취급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피고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해 공유자의 지위에 있음. 따라서 원고가 직접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은 정당함. 구분소유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② — 심리미진 여부
- 법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상호 명의신탁 여부 및 원고의 특정 매수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리상 원고의 방해배제청구 인용이라는 결론 자체에는 영향이 없음
-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