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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상린관계: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판결

2021. 9. 30.

AI 요약

2021다2454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서 공로와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제3자 소유 인접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예비적 청구 인용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북 완주군 ○○읍 △△리 334 대 446㎡(이하 '이 사건 △△리 334 토지')는 등기상 원고와 소외인이 공유
  • 실질적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외인이 동쪽 134㎡를, 원고가 서쪽 나머지 312㎡를 각각 배타적으로 구분소유
  • 위 토지의 동쪽(소외인 구분소유 부분)은 공로와 접해 있음
  • 원고는 공로에 나아가기 위해 피고 소유의 인접토지가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
  •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통행방해 금지를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민법 제220조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제한

판례요지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참조)
  •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공로와 접한 대지 부분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타적 소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유자 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함
  •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제3자인 피고 소유 인접지에 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구분소유적 공유와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 법리: 자기 공유토지를 통해 공로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제3자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제220조상 허용되지 않으며,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리 334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공로와 접한 동쪽 134㎡는 소외인이 구분소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함. 원고의 입장에서 소외인의 배타적 소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 간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등기상 공유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피고 소유 인접지에 대한 통행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통행방해 금지를 명한 것은 주위토지통행권 및 구분소유적 공유와 주위토지통행권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전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