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공유관계의 해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AI 요약
2006다84171 공유물분할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일반 공유물임을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전전 양도·등기 경료에 따라 승계되는지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및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건물 각 층 내부에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 위에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
- 소외 1은 건물 중 1층을 64개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3층은 각각 따로 매도함
- 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줌
- 1층 점포 분양자들은 1층 내부만 사용하고, 지하층·2·3층 매수인들도 각 해당 층만 사용하여 옴
- 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
-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지하층은 피고 2·피고 3, 2·3층은 피고 1·피고 2가 각 특정하여 사용하고, 1층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사용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름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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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함(대법원 2000마263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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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관계의 승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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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불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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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각 층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각 층별로 자기가 신탁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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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대지만을 낙찰받더라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대법원 2009다2614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만 가능함
- 포섭: 소외 1이 각 층을 분양·매도하면서 구분등기 없이 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결과, 각 층별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함. 이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원고와 피고들은 각 층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일반 공유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공유물분할청구 기각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각 층 내부에서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 법리: 원심 판시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각 층 내부에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 잘못을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시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
- 결론: 해당 상고이유 주장 불수용
쟁점 ③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 법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처분은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
- 포섭: 이 사건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대지만에 대한 공유물분할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결론: 대지 단독 분할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