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5944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분할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에만 집중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 및 장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근저당권 효력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할 후 근저당권을 각자 단독소유 토지에 집중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 임의경매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화성시 (주소 1 생략) 임야 15,285㎡(이하 '분할 전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음
- 피고(근저당권자)는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 이후 분할 전 토지는 구분소유하던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었고, 구분소유자 상호 간 지분이전등기를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됨
- 분할 후 화성시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3,425㎡는 소외 회사(근저당권설정자)가 단독소유하게 됨
-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
- 원고는 해당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요건 |
| 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에 대한 지분 성질 |
| 민법 제356조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분할 후 토지 전부 vs. 설정자 단독소유 토지)
-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후에도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공유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고, 설정자의 단독소유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지 않음
- 포섭: 소외 회사 지분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며, 피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장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분할 후 소외 회사가 단독소유하게 된 공장용지 3,425㎡에만 효력이 집중된다는 원고 주장은 법리상 근거 없음
- 결론: 원고의 임의경매 불허 청구 배척이 정당함
쟁점 ②: 근저당권 집중 약정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의 존재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는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 포섭: 원심은 피고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할 후 각자 단독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집중시키기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증거 평가를 통해 배척하였고, 이에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음
- 결론: 집중 약정 주장 배척이 정당함
쟁점 ③: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이 권리남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음
- 결론: 권리남용 주장 배척이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