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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2014. 6. 26.

AI 요약

2012다25944 제3자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분할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에만 집중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 및 장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근저당권 효력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할 후 근저당권을 각자 단독소유 토지에 집중시키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 임의경매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화성시 (주소 1 생략) 임야 15,285㎡(이하 '분할 전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음
  • 피고(근저당권자)는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
  • 이후 분할 전 토지는 구분소유하던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었고, 구분소유자 상호 간 지분이전등기를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됨
  • 분할 후 화성시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3,425㎡는 소외 회사(근저당권설정자)가 단독소유하게 됨
  •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
  • 원고는 해당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요건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 및 공유물에 대한 지분 성질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판례요지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속 범위

    •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 특정 부분별로 독립 필지로 분할되고 구분소유자 상호 간 지분이전등기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님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장차 공유물분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효력이 설정자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던 분할 후 단독소유 토지 부분에만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근저당권 집중 약정 주장 배척

    • 피고가 분할 전 토지의 각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분할 후 각자 단독소유 토지에 집중시키기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상 배척됨
  • 권리남용 주장 배척

    • 피고의 임의경매절차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 (분할 후 토지 전부 vs. 설정자 단독소유 토지)

  •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후에도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공유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고, 설정자의 단독소유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지 않음
  • 포섭: 소외 회사 지분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며, 피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장래 공유물분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분할 후 소외 회사가 단독소유하게 된 공장용지 3,425㎡에만 효력이 집중된다는 원고 주장은 법리상 근거 없음
  • 결론: 원고의 임의경매 불허 청구 배척이 정당함

쟁점 ②: 근저당권 집중 약정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의 존재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는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 포섭: 원심은 피고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할 후 각자 단독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집중시키기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증거 평가를 통해 배척하였고, 이에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음
  • 결론: 집중 약정 주장 배척이 정당함

쟁점 ③: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이 권리남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음
  • 결론: 권리남용 주장 배척이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