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9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성립 여부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성립 여부
- 응급실 내 행패 행위가 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누범 가중 요건 충족 여부
- 병합된 3개 사건(2025고단99, 184, 287)의 경합범 처리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4.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2025. 1. 14. 형 집행 종료
피부착자 경위 및 준수사항 부과 경위
-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선고
- 2020. 5. 11. 안양교도소 출소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신분
- 2022. 2. 17.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금지) 준수사항 추가 부과
- 2022. 10. 27. 외출제한(매일 23:00 ~ 05:00 주거지 외출 금지) 준수사항 추가 부과
- 2024. 4. 9. 음주제한 기준 강화 변경(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 등 수회 수감으로 부착기간 2025. 4. 26.까지 연장
『2025고단99』 범죄사실
- 2025. 2. 18. 17:26경 밀양시 소재 C에서 맥주 음주
- 같은 날 19:01경 L 앞 주차장에서 보호서기 D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 측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2025고단184(병합)』 범죄사실
- 음주제한 위반: 2025. 4. 11. 12:00 ~ 13:00경 주거지에서 음주, 같은 날 18:28경 G 앞길에서 보호서기보 M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5% 측정
- 외출제한 위반: 2025. 4. 11. 23:04경 외출제한 시간(23:00) 4분 초과하여 귀가
『2025고단287(병합)』 범죄사실
- 2025. 6. 23. 23:47경 밀양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신분
- 2025. 6. 24. 00:05 ~ 00:21경 CT 촬영 후 이상 없어 귀가 권유받자, 침상에 누워 "씨발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란다. 개자식들아,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
-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당직 의사 I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 방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5호 |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음주제한·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처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조 | 누범 가중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판례요지
-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 위반함
-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고함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함
-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을 양형에 반영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2025고단99, 2025고단184 제1점)
- 법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법원 결정에 의해 부과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을 부과받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2025. 2. 18. 혈중알코올농도 0.118%, 2025. 4. 11.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각각 음주측정되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위반
- 결론: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쟁점 2 —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2025고단184 제2점)
- 법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외출제한(매일 23:00 ~ 05:00 주거지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25. 4. 11. 23:04경 외출제한 시간 시작 4분 후에 귀가함;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됨
- 결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쟁점 3 — 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 (2025고단287)
- 법리: 누구든지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처벌
- 포섭: 피고인은 응급실 당직 의사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침상에 누워 욕설·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 피해자 I의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
- 결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성립
누범 및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은 2024. 3. 26. 징역 1년 선고, 2025. 1. 14.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 적용
- 3개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해 경합범 가중
최종 결론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 재범한 점, 기존 범죄전력, 직업·환경·성행·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 2025고단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