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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및 응급의료 방해

2025. 11. 25.

AI 요약

2025고단9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성립 여부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성립 여부
  • 응급실 내 행패 행위가 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누범 가중 요건 충족 여부
  • 병합된 3개 사건(2025고단99, 184, 287)의 경합범 처리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4.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 2025. 1. 14. 형 집행 종료

피부착자 경위 및 준수사항 부과 경위

  •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선고
  • 2020. 5. 11. 안양교도소 출소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신분
  • 2022. 2. 17.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금지) 준수사항 추가 부과
  • 2022. 10. 27. 외출제한(매일 23:00 ~ 05:00 주거지 외출 금지) 준수사항 추가 부과
  • 2024. 4. 9. 음주제한 기준 강화 변경(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 등 수회 수감으로 부착기간 2025. 4. 26.까지 연장

『2025고단99』 범죄사실

  • 2025. 2. 18. 17:26경 밀양시 소재 C에서 맥주 음주
  • 같은 날 19:01경 L 앞 주차장에서 보호서기 D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 측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2025고단184(병합)』 범죄사실

  • 음주제한 위반: 2025. 4. 11. 12:00 ~ 13:00경 주거지에서 음주, 같은 날 18:28경 G 앞길에서 보호서기보 M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5% 측정
  • 외출제한 위반: 2025. 4. 11. 23:04경 외출제한 시간(23:00) 4분 초과하여 귀가

『2025고단287(병합)』 범죄사실

  • 2025. 6. 23. 23:47경 밀양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신분
  • 2025. 6. 24. 00:05 ~ 00:21경 CT 촬영 후 이상 없어 귀가 권유받자, 침상에 누워 "씨발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란다. 개자식들아,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
  •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당직 의사 I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 방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5호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음주제한·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처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례요지

  •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 위반함
  •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고함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함
  •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을 양형에 반영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2025고단99, 2025고단184 제1점)

  • 법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법원 결정에 의해 부과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을 부과받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2025. 2. 18. 혈중알코올농도 0.118%, 2025. 4. 11.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각각 음주측정되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위반
  • 결론: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쟁점 2 —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2025고단184 제2점)

  • 법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외출제한(매일 23:00 ~ 05:00 주거지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25. 4. 11. 23:04경 외출제한 시간 시작 4분 후에 귀가함;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됨
  • 결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쟁점 3 — 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 (2025고단287)

  • 법리: 누구든지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처벌
  • 포섭: 피고인은 응급실 당직 의사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침상에 누워 욕설·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 피해자 I의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
  • 결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성립

누범 및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은 2024. 3. 26. 징역 1년 선고, 2025. 1. 14.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 적용
  • 3개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해 경합범 가중

최종 결론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 재범한 점, 기존 범죄전력, 직업·환경·성행·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