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844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받은 부동산 지분을 수탁자가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 협의를 통해 특정 토지의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원래 명의신탁된 지분에 해당하는 4분의 1 초과 부분(나머지 4분의 3)에 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공유물분할 형식)이 명의신탁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 효과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피고들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1919년 종중원들(소외 2 등)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음
- 원고 종중의 사실상 대표자인 소외 1이 1970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7, 소외 10, 소외 13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사정명의인들로부터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
- 이후 소외 13, 소외 7의 상속인, 소외 10의 상속인이 각 자신의 4분의 1 지분을 피고 4, 소외 9, 소외 12에게 순차 매도하여 이전등기 경료
- 소외 1, 소외 9, 소외 12, 피고 4는 1991. 4. 1.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26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9·소외 12·피고 4의 각 지분이 소외 1에게 이전됨
- 소외 9·소외 12·피고 4는 명의신탁관계 없는 제3취득자에 해당
- 원고 종중이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특례 절차 근거 |
| 민법상 명의신탁 법리 | 명의신탁 해지 시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민법 제268조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한 공유관계 해소 |
판례요지
-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명의신탁받은 26필지 각 4분의 1 지분 중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제3취득자들(소외 9, 소외 12, 피고 4)과 공유물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소유로 정리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3취득자들의 지분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26필지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분할로 취득하는 이 사건 임야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공유물분할이 원고 종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종중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 근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참조 (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이 특정 토지를 분필하여 각 지분을 서로 이전해 단독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은 대외적 소유 형태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신탁관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임야 4분의 3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존속 여부
- 법리: 명의수탁자가 수탁 지분을 공유물분할 형식으로 특정 토지에 집중시킨 것은 소유 형태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신탁관계는 그 토지 전부에 존속함
- 포섭: 소외 1은 원고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26필지 각 4분의 1 지분을 공유물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임야에 집중시켜 단독소유로 정리하였음. 이는 실질적으로 26필지에 분산된 신탁 지분을 이 사건 임야 1필지로 소유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함. 원심이 4분의 3 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4분의 3 지분 청구 배척 부분) 파기 환송
피고들(피고 3 제외)의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반 주장)
- 법리: 원심이 사실 인정 및 4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명령에 경험칙 위반 등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포섭: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1 명의의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함
- 결론: 피고들(피고 3 제외)의 상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정귀호, 김형선, 이임수, 송진훈의 반대의견
- 요지: 이 사건 임야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 상고는 이유 없음
- 근거:
- 소외 1이 명의신탁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의 4분의 1 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이 애당초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말할 수 없음
- 소외 1이 공유물분할 협의로 다른 토지의 수탁지분을 소외 9 등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임야의 4분의 3 지분을 취득한 행위는 수탁지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토지에 관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됨
- 다수의견이 원용한 대법원 86다215, 86다카1071 판결은 '동일 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의 현물분할' 사안으로서, 소외 1이 소외 9 등과 공동명의수탁관계에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현물분할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음
- 다른 토지에 분산된 명의신탁지분이 이 사건 임야로 옮겨져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논리는, 확립된 명의신탁관계 종료에 관한 판례법 이론과 근본적으로 어긋남
- 소외 1의 임의처분이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고 손해배상책임 추궁보다 편리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기존 판례법 이론을 배제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판결